1. 2025 출산·육아 제도 로드맵

출산전후휴가(임신 중·후 90일, 미숙아 100일, 다태아 120일)→ 배우자 출산휴가(유급 20일)→ 육아휴직(기본 1년, 요건 충족 시 +6개월)→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자녀 만 12세/초6까지) 순으로 이어집니다.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·사후지급 폐지, 통합신청 등 실무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.

1-1. 제도 한눈에: 언제, 누가, 얼마나

출산휴가는 모든 임신 근로자에게 보장되며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은 반드시 확보됩니다. 배우자도 출산일 기준 120일 내 유급 20일 사용 가능하며 최대 3회 분할됩니다. 육아휴직은 자녀 만 8세/초2까지 기본 1년, 부모 각 3개월 이상 사용·한부모·중증장애아동 등 요건 시 최대 6개월 추가가 가능합니다.

1-2. 2025 핵심 변경점 7가지

① 배우자 출산휴가 20일·사용기한 120일 ② 육아휴직 급여 상향(1~3개월 250만/4~6개월 200만/7개월~ 160만) ③ 육아휴직 중 전액지급(사후지급 폐지) ④ 출산휴가·육아휴직 통합신청 ⑤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만 12세(초6) ⑦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월 최대 55만원.
항목 2025 기준 시행시기
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20일·120일 내 사용·3회 분할 ’25.1~
육아휴직 급여 1~3M 250만 / 4~6M 200만 / 7M~ 160만 ’25.1~
육아휴직 기간 기본 1년 + 요건 시 6개월 추가 ’25.2.23~
근로시간 단축 자녀 만 12세(초6)까지, 주10시간 100% 보전(상한) ’25.2.23~
 

임신과 출산에 관한 법령 알아보기 – 근로기준법부터 출산지원 제도까지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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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출산전후휴가: 기간·급여·신청

임신 근로자는 출산 전·후 총 90일(미숙아 100일, 다태아 120일)을 사용하고,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은 반드시 배정합니다. 예정보다 늦어져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연장됩니다.

2-1. 사용 시기·분할 규칙

원칙은 연속 사용이나, 유산 경험 등 일정 사유 시 분할 가능하며 출산 후 구간은 연속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이어야 합니다. 미숙아 기준 충족 시 100일로 확대되어 회복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2-2. 급여와 신청 팁

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범위 내 지원됩니다(연·월 상한은 고시로 매년 조정). 고용24/고용센터로 ‘출산전후휴가 급여’ 신청서를 제출하고, 사업주 확인서·통상임금 산정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.
  •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최소 확보
  • 미숙아 출산 시 총 100일 사용
  • 급여는 고용보험 상한 내 지급(해마다 고시)
  • 전자신청: 고용24 → 출산전후휴가 급여
  • 지각신청 방지: 증빙(출생·입원) 미리 스캔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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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완전정리

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20일입니다.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(휴가 종료 기준)하며 최대 3회 분할 가능합니다.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% 기준으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습니다(상한 적용).

3-1. 기간·사용기한·분할

유급 20일을 120일 내에 소진해야 하며 최대 3회(최대 4번 사용)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출산 직후 몰아서 쓰거나 산후 초기/예방접종 시점 등으로 분할해 실무에 맞게 설계하세요.

3-2. 급여·상한·서류

급여는 통상임금 100% 기준이나 2025년 상한(예: 1,607,650원)이 적용됩니다. 조건: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, 휴가 종료 후 12개월 내 신청. 준비: 휴가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통상임금 산정자료, 급여명세.
준비 체크




 

4. 육아휴직: 1년 + 최대 6개월 연장

육아휴직은 자녀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까지 부모 각 1년 사용 가능하며, 2025.2.23.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(또는 한부모·중증장애아동 부모 등) 최대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.

4-1. 대상·기간·연장 요건

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(기간제·단시간 포함). 기본 1년, 연장 6개월은 요건 충족 시 가능하며 분할은 최대 3회까지 허용됩니다. 신청은 사용 시작 30일 전 사업주 통보 →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.

4-2. 급여 상향 & 전액지급

2025년부터 급여 상한이 인상되고 사후지급(복귀 후 25%)이 폐지되었습니다. 월 상한은 ①1~3개월 250만원 ②4~6개월 200만원 ③7개월~ 160만원입니다. 남성 인센티브, 동료업무분담·대체인력 지원 등 보완 제도도 확대되었습니다.
구간 월 상한 메모
1~3개월 250만원 전액지급, 3+3 부모형 우대 유지
4~6개월 200만원 부모 동시·순차 사용 가능
7개월~ 160만원 한부모 등 일부 가구 추가 우대

5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& 유연근무

자녀 만 12세(초6)까지 사용 가능하며,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‘두 배’로 가산되어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주 15~35시간 범위에서 설계하고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%(상한)로 보전됩니다.

5-1. 자녀연령·기간·조합 전략

육아휴직과 조합해 예: 육아휴직 6개월 + 단축근무 2년(잔여 6개월×2배 가산) 등 맞춤 설계가 가능합니다. 개시일 기준 자녀 연령과 근속 6개월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. 분할과 변경은 회사 규정과 협의합니다.

5-2. 급여·장려금·신청

단축급여는 ①주 10시간 단축분 월 기준 220만원(예시: 최대 55만원) ②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%(별도 상한)로 계산됩니다. 사업주는 대체인력·동료업무분담 등 지원금 대상이 확대되어 협의가 쉬워졌습니다.
  • 개시 전: 근속 6개월·자녀연령 확인
  • 주 15~35시간 범위에서 설계
  • 주 10시간 단축분 최대 55만원(예시)
  • 고용24 전자신청 + 사업주 확인
  • 대체인력·동료분담 지원 제도 활용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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